
Organization Types
조직형태
인증 가능 형태
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생활협동조합
그 밖의 법률상 비영리단체
인증 불가 형태
개인사업자
공공기관·지자체·지방공기업 출연·출자 형태
대기업 및 대기업 관계 법인
Social Purpose
사회적 목적 유형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30%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 취약계층 비율 또는 사회서비스 수혜 비율 20% 이상
혼합형
취약계층 고용비율 20% 이상 + 서비스 수혜 비율 20% 이상
기타형
불특정다수 대상 사업으로 별도 기준 검토
Governance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은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정관에 반영해야 합니다.
내부 이해관계자
근로자대표
외부 이해관계자
서비스수혜자대표
보호자대표
후원자
종교단체 종사자
사회복지 종사자
연계기업·연계지자체 담당자
지역사회인사
기타
의사결정구조 기준
이사 수
3명 이상
이사 종류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사외이사
구성
대표이사 1명 이상 / 근로자대표인 사내이사 1명 이상 / 사외이사 1명 이상
주의 사항
근로자대표인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합한 수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
Articles & Registration
정관 필수사항과 법인 설립등기
사회적기업은 일반 회사 정관과 달리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인증 신청 시 공증받은 정관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 필수 기재사항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지배구조 형태, 운영방식, 의사결정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8.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법인 설립 필요서류
전자등기
주주 및 임원 전원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
잔고증명서
서류등기
임원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주주 전원의 일반도장 또는 개인인감도장
잔고증명서
정관, 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 대상이며, 자본금 10억 미만은 공증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 신청 시에는 공증 정관 제출이 필요하므로 설립 단계에서 미리 준비하는 구성이 안전합니다.
Support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설립 구조와 인증 가능성 진단이 더 빨라집니다.
법인 또는 단체 기본 소개서
사업 목적 초안
정관 초안 또는 기존 정관
근로자 현황 자료
매출·비용 자료 또는 사업계획서
회의록, 이해관계자 구성안
Contact
사회적기업 설립 상담 신청
설립, 인증, 정관, 현장실사, 비용안내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의미와 혜택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팝니다. 빵은 수단일 뿐, 본질은 그 빵을 만드는 사람의 일상을 지키는 일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 사회적 기업가가 실천해야할 가장 숭고한 약속입니다.
세제·보험 지원
경영·재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