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 의미와 혜택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팝니다. 빵은 수단일 뿐, 본질은 그 빵을 만드는 사람의 일상을 지키는 일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 사회적 기업가가 실천해야할 가장 숭고한 약속입니다.
세제·보험 지원
경영·재정 지원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7가지
사회적기업 인증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실제 운영과 정관 기재사항 모두 심사됩니다.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유형
유급근로자 · 영업수익 · 의사결정구조
실제 인증 심사에서 자주 확인되는 핵심 운영요건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유급근로자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과 파트타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과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업수익
인증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 총수입이 같은 기간 총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재무제표와 계정별원장 등으로 입증합니다.
이윤 사용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면 3분의 2 이상을 근로조건 개선, 사회공헌, 고용확대·시설투자 등 사회적 목적에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은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정관에 반영해야 합니다.
내부 이해관계자
외부 이해관계자
의사결정구조 기준
정관 필수사항과 법인 설립등기
사회적기업은 일반 회사 정관과 달리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인증 신청 시 공증받은 정관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 필수 기재사항
법인 설립 필요서류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와 신청서류
인증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중앙부처 추천,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교부받는 흐름입니다.
| 단계 | 절차 | 주관기관 |
|---|---|---|
| 1단계 | 인증계획 공고 | 고용노동부 |
| 2단계 | 상담 및 컨설팅 |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
| 3단계 | 인증신청 및 접수 | 진흥원 |
| 4단계 |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 진흥원 |
| 5단계 | 현장실사 |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
| 6단계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 진흥원 ↔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
| 7단계 | 검토보고자료 제출 | 진흥원 → 고용노동부 |
| 8단계 | 인증심사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
| 9단계 |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진흥원 |
인증 신청 서류
컨설팅 서비스 비용안내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면 예상 금액과 구성 항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서비스 유형 선택
비용 구성 요약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설립 구조와 인증 가능성 진단이 더 빨라집니다.
사회적기업 설립 상담 신청
설립, 인증, 정관, 현장실사, 비용안내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